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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명의신탁 부동산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되지만,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이 해지되거나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통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의신탁의 유형과 법적 효력 및 부당이득 발생 원인
명의신탁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 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등기 명의를 이전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 후 부당이득의 범위 및 산정 방법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그가 얻은 이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사용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는 통상적인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받은 임대료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지인이 명의신탁 해지 이후에도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수령 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명의신탁 해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명의신탁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통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지름길의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